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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2005-12-06
    •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세부사업설명서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ㅇ 시설별 공정 단계 - 착공시기, 공정률 등 공정단계에 관한 사항 2. 향후 추진계획 ㅇ ㅇ 3. 0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 량 00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첨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신청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6.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7. 현황 사진 및 도면 : 별첨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2007-12-06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 37호 「도서관법」제12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4호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 적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01-23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 및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추진 *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 (‘13) 1,097억원 → (‘14) 1,009억원 (88억원 감) *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 (‘13) 55억원 → (‘14) 105억원 (50억원 증)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13) 20억원 → (‘14) 85억원 (65억원 증) □ 체육부문 ㅇ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동반성장을 통한 스포츠선진국 구현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참여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확대를 통한 생활 체육활성화 도모 * 체육진흥시설 지원(광특회계) : (‘13) 1,033억원 → (‘14) 1,441억원 (408억원 증) *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지원 : ('13) 95억원 → (‘14) 136억원 (41억원 증) *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 ('13) 222억원 → (‘14) 222억원 (전년 동) - 동계스포츠 육성 및 국가대표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가대표․후보선수의 체계적인 육성 * 전문체육육성(프로그램) : ('13) 1,270억원 → (‘14) 2,084억원 (814억원 증)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2단계) : ('13) 326억원 → ('14) 522억원 (196억원 증) ․한국동계스포츠육성 : (‘13) 73억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리플릿 2021-02-22
    • 및 해설서 내려받기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자료 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 > 정보 및 참여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PAGE:2 5 4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계약 당사자 : 출판사 및 전자책 발행사가 저작권자(저자,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체결 - 계약 대상 : 종이책 및 전자책 - 주요 내용 ·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가 합쳐진 계약서로 저작 권자가 출판사 및 발행사에게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동시에 설정 할 수 있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계약당사자 : 저작물을 양도하려는 저작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양도 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 간에 체결 - 계약 대상 : 종이책 및 전자책 등 - 주요 내용 ·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전시·대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양도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할 수 없음. ·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16-04-01
    •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363 프로그램(2600) 예술원지원 ······················································385 ..PAGE:4 - ii - 프로그램(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393 프로그램(2800) 국립박물관운영 ··············································445 프로그램(2900) 국립국어원운영 ··············································565 프로그램(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593 프로그램(3100) 해외문화홍보원운영 ······································667 ..PAGE:5 - iii -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8-19
    •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별표1 제2호에 사목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의료관광호텔업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0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014-12-10
    •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부칙 <제2000-8호, 2000.7.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2018-11-28
    •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기획업자'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가수'의 명예나 기타‘가수'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가수'와 관련하여‘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콘텐츠”라 함은‘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기획업자'는‘가수'에게 매출의 __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가수'가‘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기획업자'는‘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가수'에게 제공한다. ③ 계약종료 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2005-10-21
    •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17호(2005.9.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04-27
    • : 남해안관광벨트(14개소), 유교문화권(21개소), 지리산권(10개소), 서해안권(6개소) 등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구 서울역사 관광자원화, 도시관광 활성화,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등 관광자원 활성화 지원 - 섬 관광자원화, 관광레저도시 진입도로 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테마별 관광자원의 개발․지원 ㅇ 핵심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및 홍보 강화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시장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홍보 CF 제작·방영 - 2010 한국방문의해 추진 및 민간․지자체의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MICE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 MICE산업 : Meetings,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s/Events - 저렴하고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IT 기술을 활용한 선진형 관광안내 체계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ㅇ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 ‘구석구석 캠페인’으로 국토의 숨은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분위기 조성 - 크루즈, 컨벤션, 의료, 실버 등 새롭게 부각되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전략적 육성으로 해외지출의 국내전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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